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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소개해요~
부모급여 시행, 어르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시고
유용한 정보는 꼭 챙기시길 바래요.
▶ 부모급여 시행
23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지급했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대체해 지원.
부모급여는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지만,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6,000원을 부모급여로 받게 됨.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어르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만 65세 어르신 중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음.
기초연금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도와드림.
적용 대상 :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 채용 근로자
※ 공공 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국·시비 지원 사업 제외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47% 인상(4인가구 기준)되어 복지 대상자의 선정 기준 확대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되었음.
▶ 최저임금 및 예)관악구 생활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 인상되어 시간당 9,620원으로 책정됐었음.
또한, 예로서 올해 관악구 생활임금은 11,157원으로 전년대비 3.63% 인상되었음.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금 인상장애인연금(기초급여)이 인상되어
최대 월 403,180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장애수당은 50% 인상되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월 6만원을 지원함.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됨.
▶ 알뜰교통카드 청년층 마일리지 상향지원청년층(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자전거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
마일리지를 상향 지원함.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바로가기 : https://www.alc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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