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설날에 많은 직장인 분들은 명절 상여금 또는
명절 선물 등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챙겨 준다고 하여
알아보았네요.
그 종류로는 명절 위로금 인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도
2023년 명절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 해볼게요.
<명절지원금 확인 방법>
1. 네이버나 구글에 정부24 사이트 검색 후 입장
: 명절에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러 지원을 하고 있음.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검색칸에 "명절" 검색
: 명절에 관한 내용이 쭈욱 나오게 되고, 명절 위로금을 선택하여도 되고 바로 엔터를 눌러도 됨.
3. 다음 페이지에 중앙서비스/지자체서비스 탭에서 지자체서비스 탭을 눌러줌
: 각 지자체 마다 명절 위로금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옴.
4. 원하는 지역을 찾아 클릭
: 없는 지역도 있으니 확인 바라며, 아래는 예로 관악구 관련 임.
5. 클릭 후 주요 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 등 확인
: 지원내용이 지역마다 상이함. 어떤지역은 현금지원, 어떤지역은 물품지원, 어떤지역은 상품권 지원 등.
6. 정부24 미등록 지자체 확인
: 정부24에 등록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으니 거주하고 있는 지역 복지센터에 문의 해보기 바람.
고시공고는 없는데 편성되어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함.
7. 명절 지원금 1년에 5~50만원 지급
: 알아서 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음.
(복지센터에 꼭 문의 해보기 바람)
반응형
'자료 정보 > 일상,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쓸모있는 제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0) | 2023.01.05 |
---|---|
[새해] 2023년 토끼띠 계묘년 행복하세요 (0) | 2023.01.01 |
[추석 인사말 모음] 2022년 추석 (0) | 2022.09.08 |
[별자리 4계절 이야기] 가을날의 별자리 (0) | 2021.09.24 |
[추석 인사말] 추석 인사말 모음 (4) | 2021.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