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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보/일상, 생활 정보

[위로금] 2023년 설날엔, 명절 위로금 받자,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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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설날에 많은 직장인 분들은 명절 상여금 또는

 

명절 선물 등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챙겨 준다고 하여 

 

알아보았네요.

 

그 종류로는 명절 위로금 인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도

 

2023년 명절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 해볼게요.

 

 


<명절지원금 확인 방법>

 

1. 네이버나 구글에 정부24 사이트 검색 후 입장

 : 명절에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러 지원을 하고 있음.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검색칸에 "명절" 검색

: 명절에 관한 내용이 쭈욱 나오게 되고, 명절 위로금을 선택하여도 되고 바로 엔터를 눌러도 됨.

 

3. 다음 페이지에 중앙서비스/지자체서비스 탭에서 지자체서비스 탭을 눌러줌


: 각 지자체 마다 명절 위로금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옴.

 

4. 원하는 지역을 찾아 클릭

: 없는 지역도 있으니 확인 바라며, 아래는 예로 관악구 관련 임.

 

5. 클릭 후 주요 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 등 확인

: 지원내용이 지역마다 상이함. 어떤지역은 현금지원, 어떤지역은 물품지원, 어떤지역은 상품권 지원 등.

6. 정부24 미등록 지자체 확인

: 정부24에 등록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으니 거주하고 있는 지역 복지센터에 문의 해보기 바람.

  고시공고는 없는데 편성되어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함.

 

7. 명절 지원금 1년에 5~50만원 지급

: 알아서 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음.
  
  (복지센터에 꼭 문의 해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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