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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보/정서, 문화 정보

[물건 주인] 떨어진 물건에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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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주우면, 횡재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모른 척 하고 가질까 고민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값비싼 물건이라면 어떻게 주인을 찾아줘야 할지 고민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금액에 상관없이 주운 물건이나,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형법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나 '절도죄' 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바빠서 경찰이나, 시설물 관리자에게 바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은 함부로 주워서 보관하면 안돼요.
주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시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물건을 훔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답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으면 범죄?

 

: 떨어진 물건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은 다른 사람에게 점유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깜빡하고 두고 온 물건을 비롯하여 잘못 배송된 택배, 잘못 입금된 돈,

여타의 착오로 받게된 물건이나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들어온 물건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갖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습득한 즉시, 혹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 물건을 주운 즉시 신고했다면, 당당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의거해 분실자는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물건을 찾아 달라고 맡겼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유실물을 갖게 돼요. 하지만 이후 3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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