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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던 맹견에게 사람이나 동물이 사고를 당한 사례가 늘면서
반려견을 둘러싼 논란과 다툼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산책하거나 놀러나가다 보면, 큰 개들을 데리고 나왔으나 입마개를 안하고 다녀서
아이들이 무서움에 꼭 피하곤 한다 _ 한편, 아이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나 막상 보면 무서워하여
반려견을 키우려 하고 있으나 맘처럼 쉽진 않다^^)
반려견 사고에 대비해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견 관련 법률 조항은 무엇인지,
안전을 위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법칙 책임을 지게 되는지 살펴보자구요
<반려견 관련 실수 체크>
1. 목줄과 배변 수거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함
또, 외출 시에 배변봉투를 챙겨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해야 함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입마개
- 맹견에 해당하는 일부 견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위 견종의 잡종의 개,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임
<서정욱 변호사의 법률 상담>
- 반려견, 목줄과 입마개 착용하지 않으면 위법!-
현행 동물보호범에는 반려견의 목줄과 입마개에 관련된 법이 있음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할 것을 명확히 정해 놓았음(동물보호 법 제13조 2항)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
여기서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진 개를 가리킴
또,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을 때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됨
일반 반려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라 목줄과 배변 수거는 해야 함
그리고 맹견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행인들에게 겁을 주는 행동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 등에 처해질 수 있음(경범죄처벌법 제3조)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 모든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이내로 제한
- 위험도에 따라(맹견 / 관리 대상견 / 일반 반려견) 차별화된 관리 의무
(관리 대상견: 지상에서 목이 시작하는 등 부분까지의 높이가 40cm가 넘는 반려견)
- 맹견 위반행위 과태료 처벌 강화
-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에 맹견 출입 금지
#출처: 2021 06 위즈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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