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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연령 한 살 낮춘다!
지난 10월 26일 법무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었고,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여론이 일부 반영된 거에요.
법무부는 지난 6월 부터 10월 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자,
특별 팀을 구성해 운영해 왔어요.
이번 결정과 더불어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지요.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형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소년.
흉포화: 매우 거칠고 사납고 악독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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