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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이달 말까지?
모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난방비 지원금은
"보조금 24"에서 확인,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올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지난단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인하여 난방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의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음.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을 조금씩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지난해,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하더라도 약 13만 가구에 달한다고 함.
이는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조차도 몰라서 일어난 일임.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것 또한 문제임.
그렇다면,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난방비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난방비 지원 대상, 차상위 계층 까지 확대
: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세대 _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삼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으로 빈곤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에 땋라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었음.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어느정도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로,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함.
보조금 24를 총하여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보조금 24는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인 정부24에 접속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 번에 확인 및 신청 할 수 있는 시스템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이 곳에서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 전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함.
대상자격 조회는 로그인 후(이용동의를 거쳐) "나의 혜택"에서 확인 가능함.
난방비 > 최대 59만 2000원 지원 가능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 겨울 최대 59만 2천원을 받을 수 있음.
난방비는 지난해 12월 부터 ~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짐.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의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원에서 더해 30만 4천원을 추가로 지원함.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천원에 44만 8천원을 더해서 지원해 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원에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 해 지원함.
따라서, 모두 59만 2천원의 혜택을 받는 것임.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도 기존의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원에 더해 44만 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줌.
정부는 보다 많은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 까지 연장하였음.
난방비 신청 >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 및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됨.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고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 또한 있음.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에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 할 수 있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신청 한 후에 은행 등에서 발급하여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됨.
이러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 및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함.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함.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여야 함.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방문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함.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에 "복지로" 에 접속하여 상단 탭 중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 후
하위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뒤에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 하면 됨.
난방비 지원금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지원 받아서
추운 겨울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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